제주발전연구원, 랜드마크 등 활용방안 제시
문화재청, 시에 6월말 문화재 등록 신청 요구

정부가 제주시민회관에 대한 문화재 등록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발전연구원이 랜드마크와 복합상가 등 부지 활용방안을 제시, 시민회관이 보전과 개발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

이성용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26일 제주시민회관 부지 활용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시민회관 시설관리의 문제점을 진단했다.

이 연구위원은 “시민회관은 1964년 건립된 이후 시민들의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됐고, 제주시 원도심의 집회장소 및 상징적 공간”이라며 “하지만 시설 노후화로 보수공사를 하더라도 유지관리 비용이 증가하는 등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연구위원은 시민회관이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4가지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활용방안은 민간위탁 개발을 통해 복합상가와 쇼핑몰 등을 유치하는 방안, 소극장이나 문화·공연시설로 활용하는 방안, 시민광장 및 공원 등 랜드마크 설치, 행복주택 및 만남의 광장 조성 등이다.

이중 이 연구위원은 랜드마크 또는 행복주택 및 만남의 광장 등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문화재청이 올해초 건립된 지 50년 이상 경과한 전국 근·현대 체육시설 가운데 보존상태가 양호한 제주시민회관을 선정, 제주시에 6월말까지 문화재 등록 신청을 요구한 상태여서 부지 활용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만약 시민회관이 문화재로 지정될 경우 주변지역 재산권 침해와 상권 침체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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