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무사증으로 들어온 중국인의 불법 취업을 알선한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소 운영자 4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및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모씨(65)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구모씨(56)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김모씨(50)와 송모씨(50)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나씨 등 4명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제주시 읍·면지역에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소를 차려놓고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중국인 34명이 무밭이나 건설현장 등에 일할 수 있도록 돈을 받고 불법 취업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제주도의 무사증제도를 악용해 불법체류자들을 양산하는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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