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만을 위한, 완화된 회계기준이 따로 마련된다.
반면 상장.등록 기업들의 회계공시는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서술적 표현의 주석대신 표나 서식으로 보다 엄격하고 구체적으로 규제하기로 했다.

감독당국은 이와함께 분식 등 회계사기 사건에 대해 자금추적, 현장조사 등 조사권 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회계공시감독업무 개편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등과의 협의, 공청회 등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금감원은 공개 여부,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기업회계 기준을 적용해왔던 것에서 벗어나 기업 규모에 따라 차별화된 회계기준을 만들어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제회계기준에 맞춘 이연법인세(발생시차에 따른 법인세 차액), 지분법(피투자법인의 손익 등에 따른 지분변동의 수정), 부(負)의 영업권(합병대상 회사의 지분취득시 실제매매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 감가상각내용(耐用)연수 등 작성이 까다로운 회계항목은 중소기업에게는 면제되거나 보다 단순화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슷한 규모, 업종간 비교가 가능해야 하는데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대기업과 똑같은 잣대의 회계기준을 적용할 경우 오히려 재무제표를 왜곡할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반면 상장.등록, 또는 공개예정 기업들의 회계기준은 뚜렷해지고 엄격해진다.

기업회계기준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충당금, 상각기간 등 추정이나 판단에 관한 사항은 과거 경험률에 비춘 표, 서식을 따로 마련, 투자자를 오도하지 못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그동안 기업들의 자의적 판단으로 손익조정의 도구로 자주 활용해왔던 대손충당금 설정, 투자주식 감액, 유형자산 및 영업권 감가상각내용연수 등 회계항목이 주개선 대상이다.

이렇게 되면 자의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항목이 줄어 회계 작성이 쉬워지고 투자자들도 해당 기업의 재무구조를 보다 쉽고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공시심사단계에서 적발이 어려운 지능적 회계사기에 대해서는 증권거래법에 따른 조사권을 발동, 자금추적과 현장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이는 대우그룹 회계분식 사건에서 보듯 금융거래구조가 다양해지고 새로운 유형의 거래가 늘면서 서면조사만으로는 적발이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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