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협의회, 법판단 권한없는 감사원이 시행령 확대 해석
올해 본예산 모든 비용투입 가정하에 추경재원 여유분 잡아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4일 감사원이 발표한 ‘누리과정 예산편성실태’ 감사결과에 대해 사실이 왜곡됐다며 연일 비판했다.

또한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3월부터 실시된 감사 과정에서 각 시․도교육청이 충분한 소명을 했지만 교육청의 입장을 묵살한 채 여전히 근거 없는 추정치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감사원을 비판했다.

감사원은 법률을 해석하는 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임의적으로 수탁한 법무법인과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시행령만으로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헌법 이론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교육감협의회의 주장이다.

더구나 누리과정 예산 문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015년 49조5000원이 될 것이라는 정부의 잘못된 전망으로 인해 전액 보통교부금으로 전환하면서 발생한 것임에도 불구, 이번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는 기획재정부와 교육부의 오류에 대한 지적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감사원은 시․도교육청이 2016년 본예산에 경비를 모두 편성했다는 가정하에 본예산에 미 반영된 추가세입과 과다편성된 세출예산을 재원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편성 가능 여부를 판단한 것은 명백오류라고 교육감협의회는 강조했다.

교육청 협의회는 “감사원은 2012년 누리과정 시행후 매년 감소하고 있는 교수·학습활동지원비, 학교시설 개선비 등과 매년 증가하고 있는 부채를 감안하지 않았다”며 “이들 경비를 감안하면 시교육청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재정여력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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