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무등록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을 한 혐의(항공법 위반)로 기소된 윤모씨(50)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11월20일 오후 4시께 제주시 애월읍 지역에서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손님에게 돈을 받고 경량항공기를 50분간 비행한 혐의다.

윤씨는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도 받지 않고 비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사건 이후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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