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지방회계법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책임관 지정·결산검사 강화…‘내부통제제도’ 명시화

공무원의 회계 부정을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별로 회계책임관을 지정하고 결산검사를 강화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회계법’이 국회로부터 이송돼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회계법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지방회계법은 지자단체의 예산·회계·결산·채권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던 지방재정법에서 결산·수입·지출 등 회계 및 자금에 관한 사항을 따로 규정해 지자체 회계의 특수성을 반영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지자체 별로 실·국장급 공무원을 회계책임관으로 지정해 회계를 총괄관리하고 회계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도 부여했다.

이를 통해 그간 관서별로만 이뤄지던 회계 관리가 실·국장급 회계책임관의 재검증을 거치게 되어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투명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비위행위 예방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내부통제제도’를 명시화했다. 그동안 지자체 내부 규정 등에 근거해 ‘청백 e-시스템’ 등을 활용한 자율적 내부통제가 운영돼 왔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적 사항이라 실효성 확보 측면에서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와 함께 회계공무원의 현금 취급에 대한 제한을 강화했다. 지방회계법 재정에 따라 회계공무원의 현금보관과 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토록 함으로써 지출이력이 관리된다.

결산검사와 관련해서는 회계연도마다 지방의회가 선임하는 결산검사위원이 집행부·지방의회·이해관계자로부터 독립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검사위원의 실명을 공개토록 했다. 또 지자체장이 회계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행자부는 이번 지방회계법 공포 후 빠른 시일내 후속법령안을 마련, 관계전문가와 자치단체 의견 등을 수렴할 예정이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이번 지방회계법 제정은 지방재정법과 별도의 법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회계제도의 발전적 토대를 구축한 것”이라며 “향후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 강화 및 재정 건전화는 물론 회계제도의 전문성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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