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필기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중국인 진모씨(38)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진씨 등은 지난 4월9일 오전 9시30분께 제주대학교 강의실에서 실시된 2016년 제1회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필기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초소형 배터리가 장착된 무선이어폰을 착용, 중국인과 통화를 하거나 녹음파일을 청취하며 문제를 푸는 등 부정행위를 한 혐의다.

김 판사는 “범행수법이 계획적, 전문적으로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부정행위가 발각돼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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