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등의 횡포에 대한 계약자의 권익 ‘보호막’이 강화된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함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보험사 등의 무분별한 계약전환은 물론 보험사가 임의로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변칙적으로 지급하던 관행에 제재가 가해진다.

개정안을 보면 보험사들은 앞으로 가입자들의 보험계약 전환을 유도할 때는 사전에 반드시 계약자로부터 서면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전환 15일 이내엔 계약자가 어떤 이유라도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해 청약과 관련한 보험사와 계약자간의 마찰을 줄일 수 있는 근거를 제시했다.

보험사 권유로 가입한 보험을 다른 상품으로 바꾼 다음 내용 불성실 고지나 약관·청약서 부본의 미교부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전환 3개월 이내에 이전 상품으로 재계약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또 손해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때 반드시 손해사정서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고 세부산출근거가 명시된 내역서를 교부하도록 해 보험사가 임의로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보험금 청구권자와 타협, 보험금을 변칙적으로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보험금 청구권자가 보험사 고용손해사정인을 믿지 못할 때는 독립손해사정인을 선임해 손해사정서를 작성,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사는 손해사정서 접수를 거절할 수 없고 내용이 부적정하다고 판단, 보완을 요청할 대는 구체적인 사유와 근거를 명시해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밖에도 손해사정인이 보험사와 보험금을 절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보험사 고용손해사정인도 보조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보조인 업무범위를 새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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