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지포도·시설포도·블루베리 등...7월 29일까지 지원 신청

올해 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불금(FTA직불금) 지급품목으로 당근이 포함됐다. 수입산 공세 영향이 컸다. 당근 외에도 노지포도·시설포도·블루베리 등이 대상으로 확정됐다.

30일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를 열어 FTA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을 심의·의결했다. 

폐업지원금은 FTA직불금 지급품목 중 노지포도·시설포도·블루베리 등 3개 품목에만 지급된다. 
농식품부는 지급품목이 확정됨에 따라 30일부터 7월29일까지 2개월간 농가들로부터 FTA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해당 품목의 생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직불금 지원 신청서와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FTA직불금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는 생산사실 확인서, 2015년 판매기록 등 지급품목을 실제 생산하는 농민을 증명하는 서류, 농협의 전산출력물 등 FTA 발효일 이전부터 지급품목을 생산했음을 입증하는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다.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철거·폐기하려는 사업장·토지·입목 등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농협의 전산출력물 등 지급대상자 자격요건 입증 서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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