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제34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조례안 심사에서 김경학 의원(오른쪽)이 발언하고 있다.

도의회 30일 '도세 감면 조례 개정안' 의결 보류
김경학 의원 "1년도 안돼 중과세 일반과세 변경"
제주도 "자진 신고제 도입하면 세금 증가 예상"

속보=제주도가 '오락가락'한 조세정책을 펼치면서 조세 형평성 훼손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본보 2016년 4월26일자 1면)이 제기된 가운데 도의회가 도세감면 조례개정에 제동을 걸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는 30일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 등으로 의결을 보류했다. 

제주도가 제출한 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외국인이 취득하는 별장에 한해 중과세를 일반과세 세율 적용 △JDC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설 △투자이민제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신설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 신설 등이 주요 내용이다. 

김경학 의원은 "별장에 대한 자진신고 감면이 있는데 1년도 지나지 않아 중과세를 일반과세로 변경하는 것"이라며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세금을 깎아주던 것을 깎아주지 않겠다고 했다가 다시 깎아주겠다는 거 아니냐"며 "제주도가 과거 인구 100만을 지향하고 국제자유도시를 외칠 때는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만 현재는 투자유치를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별장이나 고급주택에 대해 중과세를 부여해 투자를 억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정책이 충돌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정태성 제주도 세정담당관은 "자진 신고제를 하면 세금이 더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JDC가 취득한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일정 부분 면제한다는 조항도 제주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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