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동거녀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3)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17일 오후 5시35분께 제주시 지역 자택에서 동거녀 A씨(47)와 말다툼을 하다가 A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없고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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