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4단독 성언주 판사는 동물용 의약품을 수의사 처방전 없이 불법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기소된 모 업체 제주지점장 이모씨(48)와 수산질병관리사 공모씨(31)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한 업체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 2013년 8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310회에 걸쳐 4억2000만원 상당의 동물용 의약품 1만7651병을 수의사 처방전 없이 광어양식장 등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국민 먹거리 안전과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도 있다”며 “범행을 자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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