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6월말까지 173곳 전수조사…결과 따라 후속조치 결정키로
서울시교육청 53곳 사용금지조치…제주도 상당수 기준치 넘을 듯

최근 학교 운동장 우레탄(탄성포장재)트랙에 대한 위험성이 불거지면서 진행중인 가운데 조사결과에 따라 무더기로 사용금지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보이는 등 상당한 파장이 우려된다.

올해초 학교 운동장 우레탄 트랙에 대한 유해성 논란이 커지자 환경부는 제주를 비롯한 전국 시도교육청에 전수조사토록 지침을 내렸다.

이에 제주도교육청은 3월말부터 도내 우레탄트랙이 설치된 173곳의 학교 운동장에 대해 유해성 전수조사를 실시해 6월말 완료할 방침이다.

우선 도교육청은 학교에 우레탄트랙 바닥에 앉지 않고, 체육활동 후 손씻기 등의 안전지침도 전달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기준치를 초과하는 우레탄트랙 운동장에 대한 후속조치를 진행한. 

제주지역의 경우 이미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3월 실시한 유해성 검사에서 학교 등 우레탄트랙이 설치된 33곳의 운동장 중 32곳에서 납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감안하면 이번 도교육청의 전수조사에서도 도내 우레탄 운동장 학교 상당수가 유해성분 기준치를 초과할 것으로 우려된다. 

조사결과에 따라 사용금지 등의 후속조치가 이뤄질 경우 체육수업에 차질을 빚는 등 교육현장에서 차질이 우려된다.

실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부터 오는 27일까지 1339개교를 대상으로 우레탄 트랙 유해성 전수조사를 완료했고, 지난 30일 기준 조사결과가 나온 143개교 가운데 기준치를 초과한 인 51개교에 대해 운동장 사용금지 조치를 내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우레탄트랙 유해성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교육청 지침도 전달받지 못해 후속조치 수위를 결정짓지 못했다"며 "기준치 초과 우레탄트랙에 대한 사용금지가 결정되면 대체운동장 확보 및 우레탄 재포장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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