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택시요금 인상으로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시민들을 제3자로 치부하고 업계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한 졸속택시요금 인상 철회해야 한다”고 재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제주도 관계자가 도·업계·노조·시민단체 등 4자 조정위원회 구성 및 주민공청회 수용을 약속해놓고도 요금 인상률을 26일부터 적용한다는 시행사항을 시·군에 통보한 것에 대해 배신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또 “이는 참여자치 실현이란 도정방침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요금인상만으로 업계의 구조적 문제를 덮겠다는 무사안일한 행정편의주의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들 단체는 △부실 용역보고서 재검증 용역 △4자 조정위원회 구성 및 주민공청회 개최 △사납금 폐지 및 수입금전액관리제 시행에 대한 도의 입장을 밝히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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