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1일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
"중앙정부 권한 제주도로 이양해야"

제주지역 주택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 전매 행위 제한 등과 관련한 중앙정부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제주지역 공동주택 가격은 지난해 보다 25.67% 증가, 전국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제주형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게 위 의원의 설명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민간택지에 한해서만 적용되면서 제주지역 공공주택 가격 상승에 상승을 막지 못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제주지역은 분양권이나 주택 등의 매매 등을 일정기간 금지하는 전매행위 제한도 공공택지에 한해 1년으로 제한되면서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현재 정부의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을 기준으로 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매행위 제한기간 등의 주택법에 대한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위 의원은 "분양가 상한제 등의 제도는 적용 지역이 제한적인 데다 관련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어 제주지역 주택가격 안정화에 실패했다"며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 실정에 맞는 주택가격 안정대책을 수립·시행하려면 반드시 권한을 이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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