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편의를 봐달라는 이유로 감독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공사업체 관계자와 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담당 공무원이 검찰에 적발됐다. 제주지범 박진영 검사는 지난 1월17일 북제주군이 발주한 애월읍 봉성리 소하천(보말내) 정비공사와 관련, 사업시행업체인 S건설(제주시·연동)로부터 모두 4차례에 걸쳐 500만원을 받은 군청 공무원 이모씨(35)를 15일 뇌물수수혐의로 입건했다.

검찰은 또 이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S건설 관계자 3명을 뇌물공여와 건설업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소하천 정비공사는 북제주군이 발주한 8800만원 상당의 공사로, 공무원 이씨는 이 공사의 현장감독을 맡았다.

검찰 조사결과 이씨는 S건설로부터 받은 500만원을 △제주를 찾은 행정자치부직원 접대비(3월30일·250만원) △부서 회식비(1월17일·150만원) △과장 서울출장비(4월14일·50만원) △본인 서울출장비(2월11일·50만원)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미 도내 자치단체로부터 1억원 이상의 공사수주 자료 등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넘겨받아 공무원들의 뇌물수수 및 특혜여부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는 등 공공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작업을 벌이고 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