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4·13총선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창수 전 예비후보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제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박희근 부장판사)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창수 전 예비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 전 후보는 지난해 5월26일부터 11월10일까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법인명의를 비롯해 개인 및 건설업체 명의로 제주시 갑 선거구 16개 단체에 355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해야 하지만 총선에 출마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강 전 후보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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