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검찰 항소 기각

지난해 3월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부정선거 혐의로 법정에 선 김창택 하귀농협 조합장이 현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커졌다.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희근 부장판사)는 2일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김창택 조합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김 조합장은 현직을 유지하게 된다.

김 조합장은 2014년 1월6일부터 2015년 1월29일까지 207차례에 걸쳐 조합원 경·조사비 1305만원을 조합경비로 지출하면서 축·부의금 봉투에 조합경비임을 명기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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