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뒤 다른 지역으로 무단이탈을 시도한 혐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로 기소된 중국인 부부 왕모씨(48)와 쉬모씨(41)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중국인 부부의 무단이탈을 도운 중국인 쪼모씨(48)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왕씨와 쉬씨 부부는 지난 3월29일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뒤 4월14일 오후 4시10분께 쪼씨가 운전하는 렌터카 뒷좌석 여행가방에 몸을 숨기고 목포행 여객선을 타기 위해 제주항으로 진입했다가 해경에 적발됐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