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발의 

제주도의회가 제주도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방향, 도지사의 책무,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시행,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이 규정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방향을 보면 개방된 시야를 확보해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 

또 건축물 및 도시 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해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도시 공간의 영역성을 강화해 시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