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효 제주한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논설위원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법'은 지난 2014년 12월4일 러시아 푸틴대통령이 제안했고, 2015년 7월 의회의 승인과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10월12일부로 발효됐다.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은 운송-물류 인프라 및 관광 잠재력의 개발을 통해 화물, 자본, 사람 등의 국제적 교류를 활성화시켜 연해주 남부 지역을 홍콩, 싱가포르 등과 같은 대형 항구 도시로 육성하고 극동지역의 투자유인을 제고하기 위한 국가적 프로젝트다.

또한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의 성공적인 추진과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선도개발구역'과 같은 과감한 규제완화와 파격적인 조세특혜를 제공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제주도도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이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 적극적인 통상 및 투자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러시아 극동지역의 의료 시설 및 서비스 수준 저하로 한국행 의료관광이 활발한 상황에서 의료 분야의 협력 가능성은 매우 높다. 

러시아환자 유치 실적은 2009년 외국인환자 유치 통계가 시작된 이래 6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특히 2012년 이후 3년간 매년 10% 이상 증가했다. 작년에 처음으로 감소했지만 외국인 환자 국적별 통계에서 총 진료 수입 2위, 환자 수 3위를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올해 1월~4월까지 방한 러시아 관광객은 7만1562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4% 증가해 러시아 국내 경제의 회복과 함께 의료관광객 수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3년간 적지 않은 한국 의료기관이 블라디보스토크 현지 진출을 타진했지만 러시아 측이 적극적이지 않았고 양국 간 입장 차이 등으로 성과가 없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0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된 제4차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에서 헬스케어산업 육성을 위한 양국 정부 간 실무그룹 구성이 합의됐다.

그리고 러시아는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법'에 근거해 과거에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러시아 진출 추진 과정에서 단호하게 거절했던 부분을 정부 간 협의를 통해 예외로 인정해 주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특히 알렉산드르 갈루쉬카 극동개발부 장관은 블라디보스토크 내 한국 의료기관 진출 타진 등을 위해 작년에만 세 번이나 방한할 정도로 적극적이다.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법'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정부가 승인시 해외의료교육을 받은 자가 입주기업으로서 자유항 구역 내에서 의료 활동을 할 수 있다. 즉 국제적인 대형병원을 유치해 극동지역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 혜택을 제공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조세 수입 증가 등을 부수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  

KOTRA 블라디보스토크 무역관과 총영사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도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법' 개정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해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러시아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유입되는 환자들은 주로 종합검진, 종양, 심혈관, 난임 시술 등을 목적으로 한국을 찾고 있고 있다.

러시아에 진출할 계획이 있는 의료기관은 초기에 종합 건강검진센터 및 예방 차원의 진료를 실시하는 전문 클리닉으로 진출한 후 러시아인들의 수요가 많은 내과, 산부인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피부과 등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고 현지 의료 인력의 연수를 통해 현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후에는 의료 소모품 현지 제조 및 의료 기기 생산 등 연관 산업으로 투자 및 수출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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