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올해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대상 품목이 확정됨에 따라 오는 7월 29일까지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올해 농림축산식품부가 확정한 지급 품목은 당근, 노지포도, 시설포도, 블루베리 4가지 품목이다.

신청자격은 농영경영체에 등록한 자로서 한·미 FTA 등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지원대상 품목을 재배·생산한 자, 2015년 지원대상품목을 판매해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자 등이다.

신청은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지급신청서와 증명서류(생산사실확인서·판매기록 등)를 제출하면 된다. 

품목별 지급 단가는 오는 11월에 결정되며, 지원금액한도는 농업인은 3500만원, 농업법인은 5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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