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농협장 2심서 기사회생·하귀농협장 현직유지
서귀포수협장·김녕농협장·양돈농협장 당선무효 위기

지난해 3월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부정선거 혐의로 기소된 현직 조합장 5명에 대한 재판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1·2심 판결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해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이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조합장 5명을 기소했다.

이중 가장 먼저 기소된 현영택 서귀포농협 조합장은 지난해 6월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그 결과 지난 1월 항소심에서 현 조합장에 대한 형량이 벌금 80만원으로 감경되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조합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현행법상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조합장직을 잃게 된다.

또 김창택 하귀농협 조합장도 지난해 12월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데 이어 지난 2일 검찰의 항소가 기각되면서 조합장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커졌다.

반면 홍석희 서귀포수협 조합장은 지난해 10월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지난달 기각되면서 조합장직 상실위기에 처했다.

홍 조합장은 현재 법원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김기홍 김녕농협 조합장도 지난 1월 부정선거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으며, 김성진 제주양돈농협 조합장 역시 지난해 11월 1심에서 벌금 500만원 및 추징금 35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해 재판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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