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전 토지주 반환청구 소송 첫 재판
27일 버자야-JDC 항소심 4차변론 진행

서귀포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을 둘러싼 법정공방이 속도를 내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오는 16일 오전 301호 법정에서 예래단지 전 토지주 58명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버자야제주리조트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 첫 변론을 가질 예정이다.

예래단지 전 토지주 58명은 예래단지 개발사업 인가 및 토지수용 재결처분에 대해 지난해 3월 대법원이 무효로 판결한 만큼 사업부지를 원래 토지주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예래단지 개발사업자인 버자야제주리조트가 JDC를 상대로 제기한 35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4차 변론도 오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버자야제주리조트는 예래단지 개발사업 인가 및 토지수용 재결처분에 대해 대법원 무효 판결이 내려지자 지난해 7월 공사를 중단, 소송을 제기했다.

버자야측은 예래단지 사업부지 소유권 이전등기 원인 무효에 따른 손실 8090억원과 투자금 2307억원 등을 합산해 총손실액 4조900억원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중 3500억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우선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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