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이 일반 공무원 노조와 별도로 독자적인 노사교섭을 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환경미화원을 별도 교섭단위로 분리해달라”며 교섭단위 분리결정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한 제주시·서귀포시 환경미화원 노조에 대해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제주도 공무원들은 2013년부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교섭 대표노조로 선정해 단체협약을 체결해왔으나 환경미화원들은 교섭단위를 분리해달라며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교섭단위를 하나로 유지할 경우 환경미화원의 이익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며 “교섭단위를 분리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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