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단체연합회 "대안없는 일방적 개발 제한"
환경영향평가 등 이중 규제·비용 부담 등 우려

제주도의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도내 건설업계에서 현실성 없는'이중 규제'입장을 밝히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도내 건설 관련 9개 단체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건설단체연합회(회장 이시복 대한건설협회 제주도회장)는 최근 제주도에 '일방적 개발 제한을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연명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서 도 건설단체연합회는 개정 조례안에 포함된'자연녹지지역 내 3만 ㎡ 미만까지 주거용도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 현실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쪼개기 등 난개발 방지라는 기대와 달리 해당 규모의 경우 실제 건축 연면적이 1만㎡를 초과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사업기간·비용 등을 감안할 때 추진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또 현재 건축계획·경관 심의와 개발행위 인허가 기준이 별도로 시행되는 상황에서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에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승인 대상과 연면적 5000㎡(중산간 지역 및 해안선 50m이내 지역 3000㎡)이상으로 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이중규제'라는 입장이다. 특히 도시계획심의 용역 별도 수행으로 최소 2000만~3000만원의 시간·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했다.

또 지난 2013년 6월 재산권 침해 논란 끝에 개정된 개발행위허가 도로 기준을 불과 3년 만에 손을 대는데 따른 불합리성과 개정 기준대로는 건축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앞서 제주시이장협의회(회장 고흥범)가 공공하수관로 연결 도 전역으로 확대에 따른 읍·면지역 주민 부담을 들어 반대 의견을 내놨다.

도건설단체연합회 관계자는 "구체적 대안 없이 개발만 제한하는 것으로 조례 효과를 얻기 어렵다"며"제주도가 공청회 요구를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전문지식 없이는 개정 요구 의견을 모으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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