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10일부터 제341회 정례회…결산 및 조례안 등 심사
조직개편 조례·노루 포획 연장·청귤 유통 조례 등 쟁점 전망

제341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가 10일 개회, 오는 21일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의회는 정례회 첫날인 1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조례안 23건과 동의안 18건, 2015년도 제주도·도교육청 결산 심사 등 모두 45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제주도 조직개편을 위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노루 포획 연장을 위한 제주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귤 유통 등을 위한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처리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도의회는 조직개편 용역 중간보고 때부터 문제점을 제기하며 심도 있는 심사를 예고하고 있고, 집행부는 이번에 처리되지 못하면 7월 정기 인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노루 포획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개정안도 환경 단체 등을 중심으로 노루 개체 수 및 적정 개체 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데다 포획 효과에 대한 분석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인 것 등을 감안하면 논란이 예상된다. 

이 밖에도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개정안 등이 도의회 심사과정에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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