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강정마을회는 지난 11일 성명을 통해 "제주도정이 예고한 행정대집행은 해군이 제주해군기지 정문과 해군 군 관사를 잇는 도로 건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달 행정에 요청하고, 이를 받아들인 서귀포시가 강정마을회에 자진철거협조공문을 보내며 시작됐다"며 "공사를 조속히 진행하려는 해군과 크루즈터미널 사업을 하루빨리 마무리하려는 제주도정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도의회가 만장일치로 해군의 구상권 청구에 대해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고 제주지역 국회의원은 물론 원희룡 제주지사도 구상금 청구는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철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며 "구상권 철회가 된다면 협의에 응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는 만큼 제주도정은 행정대집행을 진행하기 전에 이를 담보로 구상권 철회를 요구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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