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양육비 명목으로 금품을 빼앗기 위해 강도행각을 벌인 중국인 남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특수강도와 특수감금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장모씨(36·여)와 남동생(31)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7월 내연관계에 있는 중국인 A씨(42) 사이에서 아이를 출산하게 됐으나 A씨가 양육비를 주지 않고 연락을 회피하자 지난 4월1일 오전 10시 남동생 등과 함께 제주시 모 골프텔로 A씨를 불러냈다. 

이 자리에서 장씨 등은 A씨를 33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해 5억여원 상당의 차용증을 강제로 작성하게 하고 70여만원과 차량 열쇠, 휴대전화, 신용카드, 여권 등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양육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기 위해 범행을 계획했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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