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조례 개정안 심사…미숙과 유통 등 핵심
고품질 생산 미흡 지적…도 "정책 추진하다 변경"

제주도가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고 임기응변식 대처로 감귤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13일 농수축경제위원회 제341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했다. 

도의회는 이날 이번 조례 개정안이 최근 들어 연예인 등이 덜 익은 감귤을 설탕에 절여 '청귤청'으로 만들어 먹으면서 소비시장이 형성됨에 따라 즉흥적으로 마련한 정책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청귤 유통 허용으로 인해 감귤 적과 등 적정 생산을 위한 활동에 농가의 참여가 저조하고, 소비자들이 제주 감귤 재래종인 '청귤'과 덜 익은 감귤인 '청귤'을 혼동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좌남수 의원은 "이번 조례안에는 제주도가 발표한 감귤 혁신 5개년 계획에 따른 후속조치가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해 제주도는 감귤 혁신 계획을 시행하면서 미흡한 점이 나타나면 향후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고품질 감귤 생산 등을 위한 제도를 만든 이후 감귤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춘광 의원은 "청귤 유통이 감귤 농가에 기대를 주는 것이 아니라 혼란을 주고 있다"며 "익지 않은 귤을 팔 수 있다고 하면 농민들이 맛있는 감귤을 생산하고, 적정생산을 위해 열매솎기 등에 참여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강승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재래 귤인 청귤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고민했지만 이미 소비시장에서 덜 익은 감귤이 청귤로 유통되고 있어 이를 반영했다"며 "감귤 혁신 5개년 계획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것으로, 미흡한 점은 향후 조례 개정 등을 통해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청귤'을 '풋귤'로 바꾸로, 택배 판매 물량을 '1일 150㎏에서 300㎏'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수정해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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