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관련 조례 발의…복지 지원 불구 해양부서 배정 
제주도 "조례 명칭 바꾸면 복지 부서가 총괄할 수 있다" 

제주도가 제주지역 4·16 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업무를 '떠넘기기'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13일 제341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지역 세월호 피해자들의 개인별 사례관리 및 심리치료와 세월호 피해상담소 설치·운영, 직업 재활 및 의료비 지원 근거 등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심사했다. 

하지만 제주도가 조례안이 사례관리 및 심리치료, 직업 재활 및 의료비 지원 등 복지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에도 담당 부서를 보건복지여성국이 아닌 해양수산국으로 배정해 논란이 일었다. 

도는 세월호 지원 관련 업무 추진 주무 부처가 해양수산부인 만큼 지방자치단체도 해양수산국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도의회는 조례 주요 내용이 심리치료 등 복지 관련이기 때문에 복지 담당 부서인 보건복지여성국이 맡아 전문성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은희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조례 제안 내용을 보면 세월호 지원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구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중앙정부는 국무조정실과 해양수산부가 총괄하고 있다"며 "조례 명칭을 심리 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라고 바꾼다면 보건복지여성국이 맡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 농수축위원회는 이날 조례안 심사를 거쳐 조례 명칭을 '제주특별자치도 4·16 세월호 참사 피해자 심리 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바꾸고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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