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단독주택을 신축한 후 사용승인 없이 사전 입주를 받은 혐의(건축법 위반)로 기소된 부동산개발업체 대표 최모씨(55)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최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부동산개발업체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6필지에 지상 2층 규모의 단독주택 19동을 신축한 후 애월읍의 사용승인 없이 13동에 사전 입주토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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