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EEZ(배타적 경제수역)내 조업중 피랍됐던 제주 어선이 하루만에 벌금형을 받고 풀려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성산항을 출항해 일본 EEZ등지서 갈치 조업을 하던 성산선적 연승어선 5대광호(29톤급·선장 박효생)가 16일 밤 9시10분께 일본 쓰시마섬 동쪽 30마일 해상에서 일본 순시선에 조업규정 위반으로 적발돼 일본 하카다항으로 압송됐다.

일본 EEZ내 조업규정상 그물망 끝에 매단 추의 일종인 침자 무게가 기준치 4㎏을 초과하면 안되는데 5대광호는 이 규정을 어겨 남획 우려가 있었다는 것.

이 사실은 5대광호 인근에서 조업중인 917대성호와 무궁화13호 등에서 목포 어업무선국으로 통보됐으며 제주해경은 이날 밤 10시20분께 사고상황을 접수했다.

제주해경은 일본 해상보안청과 핫라인을 연결, 선원 안전 등을 확인하는 등 분주했는데 5대광호는 약식재판후 벌금(15만엔상당)을 내고 17일 오후 3시께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한·일어업협정 발효 후 일본이 자국어장 보호를 위해 EEZ내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있어 까다로운 조업규정 숙지 등이 요구된다”며 “피랍 선박이 입항하는데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일본EEZ내 조업규정 위반으로 피납됐던 제주 어선은 올들어 4척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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