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도 내년부터 신용협동조합의 여·수신상품이 다양해진다.

17일 신협 중앙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위원회가 신협의 자율적 여수신 상품 개발을 내용으로 하는 상호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상정, 의결을 거치는 데로 신협을 통한 다양한 상품이 선택이 가능해진다.

특히 은행권서만 취급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을 내놓는 등 상품군의 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신협의 여·수신 업무 범위는 금감위가 일방적을 결정, 상품 개발 등에 제약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조합 여수신 업무 범위는 앞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감위 사전심사를 거치되 제정권한을 중앙회에 위임, 금융환경 변화에 맞춘 탄력적인 신상품 개발로 재정 안정성은 물론 타 금융기관에 대한 경쟁력까지 키울 수 있게 된다.

신협 중앙회는 이와는 별도로 조세특례제한법이 허용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을 비롯해 자율적으로 여수신상품을 개발해 관련상품을 더욱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신협 관계자는 “대표상품인 정기예탁금의 경우 그동안 전 조합이 동일한명칭과 이율 등을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개인신용·대출목적 등에 따라 차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안전성이 높은 주택담보대출을 채무자 단위의 총 대출금과 구분해 별도로 자산건전성을 분류토록 해 서민금융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협 재무상태개선조치 기준을 일시적으로 맞추지 못한 조합이 짧은 기간안에 그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합병권고·임원진 교체 등의 조치를 1년간 유예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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