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국 금융감독원 제주지원 소비자보호팀장

최근 몇 년 사이 보험사기 관련 범죄가 사회 문제화가 되고 있다. 

지난 3월23일 금융당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과거 보험사기 유형은 개인이 불필요하게 과다 입원하거나 사고 자동차를 과다 수리하는 등 단순한 형태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가족이나 특정단체 등이 일부 보험설계사나 병원사무장 등과 공모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입원확인서와 후유장해진단서 등을 조작하는 등 예전보다 훨씬 지능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한편 보험사기 적발 규모도 관련 통계를 산출하기 시작한 2001년에는 404억원에 불과하던 것이 2015년에는 6549억원으로 약 16배나 증가했고 혐의 관련자만도 8만3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가 사회 문제화 돼 감에 따라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국회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제정했다. 동 법률에서는 '보험사기죄'를 신설해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고, 보험사기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사기 관련 법률 제정이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일반인들에게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 보험사기 방지에 기여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스런 일이라 하겠다.

결론적으로 보험사기는 보험금의 누수를 초래해 선량한 대다수의 보험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시키는 반사회적인 범죄라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에서는 이러한 보험사기를 뿌리 뽑기 위해 최고 5억원의 '보험사기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도민 여러분께서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적극 제보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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