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정 의원은 “14억원의 채무보증에 앞서 제주도가 사업 타당성 검토도 거치지 않은 사업에 손을 대는 게 말이 되느냐”며 협약서에 대한 재검증과 함께 채권확보 방안을 요구했다.
김우남 의원은 “위탁대행 협약서상 사업자금 확보나 적자금 배분 등 협약내용이 너무 부실하다”며 “채무보증을 떠나 업무협약에 대한 도의 동의가 선결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원들은 특히 검토보고서를 통해 △공익사업으로서의 신뢰성 미흡 △제주교역 자체의 자금확보 미약 △채무보증 선례 전무 △채무보증 부담에 따른 도재정 건전성 위협 등을 이유로 의결 유보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교역은 해당 사업의 주체인 만큼 안정된 사업을 위한 자구노력을 갖추는 한편 도 역시 적자금 배분 요율을 정형화하는 등의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위탁대행 협약서상 내용이 미흡한 건 사실”이라며 “도의회가 요청하는 사안에 대해 제주교역과 구체적인 협의를 거쳐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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