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2000만원 손해배상 판결
어머니 방치한 아들 위자료는 기각

제주의료원에 입원한 치매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진 후 합병증으로 숨진 사고와 관련, 제주의료원의 민사책임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민사2단독 이승훈 판사는 제주의료원에 입원했다가 숨진 강모씨의 보호자 A씨 등 4명이 제주의료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제주의료원은 고인에 대한 위자료 500만원과 A씨가 지출한 병원비 등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치매증상을 보이던 강씨는 지난 2010년 2월12일 제주의료원에 입원에 간병치료를 받던 중 같은달 13일 침상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후 강씨는 제주대학교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받다가 2013년 11월8일 숨졌다.

이 판사는 “고인은 의료원의 지시·감독을 받는 간병인의 부주의로 낙상사고를 당했고, 의료원에서 제공하는 음식물 또는 병원미생물로 합병증을 얻어 숨진 것으로 보인다”며 제주의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이 판사는 숨진 강씨의 아들 3명이 청구한 위자료에 대해서는 “어머니를 돌보지 않고 장기간 방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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