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제주도 지하도 상가 관리 조례 개정안 수정가결 
질병·사고 등 극히 일부에 한해 도지사 허가받고 허용 

제주시 중앙지하 상가 점포를 질병이나 사고 등 극히 일부 상황을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양수 할 수 없게 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명만)은 15일 제341회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 상가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에 대해 심사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점포의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권리 의무 승계와 관련해 '지하상가 상인회 임원회가 양도·양수를 심의 결정하고 지하도 상가상인 회장이 요청하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을 삭제해 양도양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도의회는 점포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도민 등이 질병이나 불의의 사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 빈 점포 발생으로 인해 상권에 영향을 줄 우려가 크다는 이유 등으로 제한적으로 제3자 승계를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당초 조례 개정안 '권리나 의무는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상속인에 대한 양도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란 조항을 '권리나 의무는 제3자에게 승계하지 못한다. 사용·수익허가자가 질병 및 불의의 사고로 인해 영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미리 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 허가 기간에 한해 승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없다'로 수정했다. 

한편 도의회는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지하도 상가의 활성화를 위해 실제 도로로 이용하는 부분과 상가 부분을 각각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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