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환경도시위 조례안 일부 문구 수정하고 가결 

제주 야생노루에 대한 유해 야생동물 지정이 3년 연장,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노루를 포획할 수 있게 된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5일 제341회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을 심사해 일부 문구를 수정하고 가결했다. 

이번에 환경도시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2013년 7월1일~2016년 6월30일까지였던 노루 포획 기간을 오는 7월1일부터 2019년 6월30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다만 포획방법과 포획 시기 등을 구체화한 노루 적정관리 조항이 신설됐다. 

또 제주도 환경정책위원회 내에 별도의 야생생물 보호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매년 노루 생포와 이주 등 생태적 관리방안과 포획 개체 수, 포획 시기, 포획 지역 등을 심의받도록 했다. 

적정 개체 수 관리를 위해 매년 표본 개체 수 조사를 하고, 5년마다 도 전역 전수 조사도 의무화했다. 

이에 앞서 세계자연유산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도내 적정 노루 개체 수는 6110마리며, 2015년 기준 도내 서식 중인 노루 개체 수는 7600마리로 분석됐다. 

한편 2013년7월1일부터 2016년6월30일까지 포획된 노루의 개체 수는 4597마리며, 농작물 피해 면적은 2012년 87㏊에서 2015년 49㏊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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