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도내 각 기업체·관공서·언론사를 비롯, 개인 이메일에 이르기까지‘대량 메일 추출기 판매 및 웹 프로모션을 대행한다’는 제목을 단 이메일들이 무차별적으로 발송되고 있다.
이메일 100만개는 70만원, 150만개는 100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며 메일수집기 제공과 함께 30만원을 주면 1만개의 광고메일을 각 게시판에 등록시켜 준다고 현혹하고 있다.
특히 메일 발송자들은 메일수신거부를 신청하더라도 다른 경로를 통해 재전송하고 있으며 핸드폰 번호까지 명시해 놓고 인터넷 이용자들을 현혹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 사업자가 동의 없이 이메일 데이터를 판매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이 판매할 경우에는 처벌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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