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타 폐수를 무단 배출하는 등 각종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지도·단속'을 추진한다.

시는 우선 19일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최근 2년 이내 위반된 사업장, 농·공업단지, 축산 등 폐수다량배출업체 대해 집중 지도 단속을 한다.

중점 점검사항은 고의적으로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는 행위,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행위 등이며, 위반행위 발견 시에는 관련법규에 의거, 행정처분 등 강력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