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제주일보 청구 인용

특허심판원 2부(심판장 안재현)는 ㈜제주일보(대표 오영수)가 ㈜제주일보방송(대표 김대형)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등록 ‘제주일보’ 및 ‘濟州日報’에 대해 무효 심결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등록상표 ‘제주일보’는 제주도를 의미하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제주’와 날마다 발행하는 신문을 의미하는 ‘일보’라는 보통명칭의 단순한 결합으로 새로운 식별력을 갖추지 못한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등록상표 ‘제주일보’의 전신이자 신문의 제호로서 약 34년간 사용돼온 ‘濟州新聞’도 ‘濟州’라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新聞’이라는 보통명칭의 단순한 결합으로 새로운 식별력을 갖추지 못한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한다고 보아 ‘濟州新聞’ 전체에 대한 식별력을 인정하지 않은 선판결례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등록상표 ‘제주일보’는 전체적으로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구성된 표장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라며 “등록이 무료로 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허심판원은 또 상표등록 ‘濟州日報’에 대해서도 ‘제주일보’와 같은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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