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제주시 조천읍 사리탑교차로 교통사고(본보 2016년 6월16일자 4면)를 낸 견인차 운전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견인차를 몰다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어린이집 승합차를 들이받은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운전자 A씨(35)를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후 5시15분께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우회도로 사리탑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 주행 중이던 승합차와 충돌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승합차에 타고 있던 유모양(3·여) 등 어린이 6명이 중경상을 입고 보육교사·운전자 등 2명도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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