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4단독 성언주 판사는 다른 업체의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씨(52)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10일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시 모 기념품판매점에서 유명완구와 비슷한 상표를 장난감 6점에 부착해 진열대에 전시하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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