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자유업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지만 이를 관리·감독할 규제 법률은 전무한 실정이다.

업자들은 이런 맹점을 악용해 단속을 교묘히 빠져나가고 있지만 당국은 단속 근거가 없다며 사실상 방조, 불법영업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고 있다.

실제 지난 13일 노모씨(39·제주시)가 학교 인근에서 성인용품가게를 운영하다 학교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 조사결과, 노씨는 지난 3월에도 음란CD 등을 판매하다 경찰에 적발됐지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뒤따르지 않아 영업을 계속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찜질방과 피부관리실, 성인용품가게 등 신종 자유업소는 신고나 허가 절차 없이 영업이 가능하고 영업시간의 제약도 없어 심야 영업이 가능하다.

게다가 위생관리요건을 규정한 법령과 안전시설기준조차 없어 업주 자율에 맡기는 등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렇다보니 자치단체는 안전·위생 등을 관리·지도할 주무부서가 없어 민원이 발생하면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자유업은 사업자 등록만으로 영업이 가능, 시가 이들 업소에 대해 관리·지도할 근거는 전혀 없다”며 “정부 차원의 관련법 정비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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