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도로를 횡단하는 할머니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좌모씨(72)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도로에 쓰러진 할머니를 차로 친 뒤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강모씨(36)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좌씨는 지난해 12월16일 오전 7시25분께 제주시 애월읍 일주도로에서 길을 건너는 80대 할머니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뒤따르는 강모씨의 차량에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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