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조직개편 반영한 정기 인사 일정 차질 불가피
행정기구설치 조례 등 통과…도 7월 다시 제출 방침

민선 6기 원희룡 제주도정이 대대적으로 추진한 조직개편이 일부 차질을 빚게 됐다.

제주도의회는 21일 제34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안과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상정했다.

이날 도의회는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12명, 반대 8명, 기권 12명 등으로 부결처리했다.

당초 도는 제주도 지방공무원을 현재보다 98명 늘리는 것으로 조례개정을 추진했지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3명 줄어든 95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하지만 이날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안이 도의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공무원 정원을 늘리는 것은 좌절됐다.

정원조례 부결은 공무직노조의 반발을 도의회가 고려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본회의 직전 노조 간부들이 의원들을 만나 부대의견 내용을 삭제 또는 수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당초 상임위원회는 정원조례 심사 과정에서 공무직 감축 및 구조조정계획을 수립해 추진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고, 공무직 정원관리를 조직관리 부서에서 일원화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조직개편안을 반영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과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의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번 정기인사 일정도 늦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조직을 개편하는 내용의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공무원 정원 조정을 토대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도는 7월1일부터 5일까지 열리는 제342회 임시회에 정원조례 개정안을 다시 제출해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증원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지만, 제342회 임시회가 하반기 도의회 원구성을 위한 것인만큼 다음달 11일부터 20일까지 예정된 제343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제343회 임시회에서 정원조례가 처리되면 당초 제주도가 계획한 7월 인사는 늦춰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