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면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미불용지 소송에서 패소했다.

제주지법 민사2단독 이승훈 판사는 홍모씨 등 8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제주도는 8명에게 3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홍씨 등은 1970년대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일출봉 인근 토지를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일부 토지가 도로로 지목이 변경됐다.

이에 따라 홍씨 등은 제주도가 일방적으로 토지를 도로 부지에 편입시켜 도로를 개설하고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며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제주도는 홍씨 등이 토지를 도로 부지로 무상 제공함으로써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제주도는 홍씨 등이 토지에 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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