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6단계 제도개선 보고…이양 권한 활용 대책 주문 
"재정 등 여건 안되는 권한 과감히 국가 환원 고민해야" 

제주도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중앙정부로부터 넘겨받은 권한과 특례 가운데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상황으로 활용되지 않는 권한 등은 과감히 국가에 환원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및 토지정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좌남수)는 21일 오전 제341회 제1차 정례회를 속개해 제주도로부터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받았다. 

제주도가 지난해 ㈔제주지방자치학회에 의뢰한 '제주특별법 이양권한 활용 제고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5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제주도가 받은 권한(특례 포함)은 특별법 전체조문과 각 하위조항을 포함해 5189건으로, 이 가운데 활용 중인 권한은 4224건(81.4%)이다. 

나머지 965건(18.6%)은 활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이양된 권한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특별자치도 출범 효과에 대한 도민 체감도가 하락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도의회 특별법제도개선 특위는 제주도가 재정이 수반되지 않는 권한과 특례 등을 중앙정부로부터 받아오면서 특별자치도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권영수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이양받은 권한과 특례 가운데 활용되지 않는 것에 대한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국가 환원보다 미활용 권한에 대한 활용방안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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