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사법연수원 24기)가 변호사 신분으로 2014년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 피해자 1만여명을 대신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0억원대 승소 판결을 이끌어 화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는 21일 원 지사가 농협은행과 신용정보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자 1명당 1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카드사 정보유출 피해자가 1만여명인 만큼 전체 배상액은 10억원이 넘는다.

카드사 정보유출 사고는 2014년 초 NH농협카드와 KB국민카드, 롯데카드 등이 보유한 고객정보 1억400여만건이 유출되면서 발생했다.

원 지사는 도지사 당선 전인 2014년 2월 변호사 신분으로 피해자 5만여명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KB국민카드를 상대로 낸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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